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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신생아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7년

등록 2020.04.26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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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자신이 낳은 생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살아보지 못한 그 생이 안타까움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전후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아이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피고인의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살인 범행 뒤 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은 참작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출산한 신생아를 20여일 만인 같은 해 11월17일 여행가방에 넣어 모텔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와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모텔로 들어가기 전 아기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 안에 넣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기에 앞서 B씨와 결혼했지만,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아기가 자신처럼 불행하게 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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