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식이 부모 위자료 7억 요구했다' 주장한 유튜버 고소

등록 2020.05.15 18:04: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족 입장문 내고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일명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고 김민식군 부모가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일명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고 김민식군 부모가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유족이 '가해자에게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 김민식 군의 유족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족은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보험사 측과 합의가 안 돼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의 한 운영자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 통화 내용.'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민식이 교통사고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은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했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기게 한 혐의(교통사고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