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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지닥, '클레이' 무단 상장…뿔난 카카오 "협력 끝"

등록 2020.05.17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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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클레이', 14일 지닥 원화마켓 상장

카카오의 그라운드X "사전 협의 없었다"

지닥 "상장 최종 결정권은 거래소에 있다"

그라운드X, 지닥과 협력관계 종료 예정

[블록체인 오딧세이]지닥, '클레이' 무단 상장…뿔난 카카오 "협력 끝"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협력사인 '피어테크'와 틀어졌다.

피어테크가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을 통해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협의없이 상장시켰기 때문이다.
 
 '클레이'는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가상자산이다. 지난 14일 지닥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리퀴드 글로벌 ▲게이트아이오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이는 그라운드X가 불확실한 국내 규제 상황을 감안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위주로 클레이의 상장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계열사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조차 셀프 상장 논란을 의식해 국내 상장을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지닥이 클레이의 원화 상장을 협의없이 강행한 것이다.

지닥은 클레이튼의 에코시스템 파트너였다. 양사의 서비스 연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메인넷으로 쓰는 서비스의 상장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해왔다.

실제로 지닥은 지난 2월 25일부터 클레이튼 기반의 토큰(KCT)을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커스터디 기반 암호자산 결제 기술 등의 금융 기술로 클레이튼 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공동 운영하는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Klaytn Governance Council)'에 LG전자, SK네트웍스, 셀트리온 등 국내외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비앱을 개발하는 서비스 파트너 및 클레이 비앱 파트너, 클레이튼 생태계를 구성하는 에코시스템 파트너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라운드X와 피어테크의 협력관계는 틀어지게 됐다. 그라운드X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닥의 클레이 원화마켓 상장시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록체인 오딧세이]지닥, '클레이' 무단 상장…뿔난 카카오 "협력 끝"

이에 따라 그라운드X는 지닥과의 모든 기존의 사업 협력 및 추가 협의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승환 피어테크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라운드X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닥에 상장된 전체 디지털자산의 다수는 별도의 소통없이 상장됐다"며 "블록체인 특유의 오픈소스와 자율적 생태계 확장성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X와 협의 없이 클레이를 상장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상장 자체에 대해서 거래소는 독립적인 검증 및 심의기관으로 역할하며 심사대상에게 상장이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임하지 않는다. 상장 과정에서 프로젝트들과 소통하는 것은 바라는 일이고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려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정은 지닥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소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와 존중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라운드X가 공지한 "클레이가 공식적으로 상장된 곳 외에서 진행되는 거래는 클레이튼이 발행한 클레이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 및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선 반발했다.

한 대표는 "블록체인(분산원장)의 본질은 중앙화된 권력주체가 일방적으로 조작하거나, 시스템을 닫거나, 권력주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원장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게 없다면, 기존 DB가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며 그라운드X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닥에 상장된 클레이가 발행주체의 허락이나 확인 없이도 실제 메인넷에 발행된 클레이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닥 홈페이지에도 '지닥에 상장된 클레이Klay). 진짜 클레이인지 확인하는 법'을 공지했다. 

지닥은 홈페이지를 통해 "클레이가 상장된 거래소나 지갑에서 클레이를 지닥으로 전송하는 경우, TxID라는 이체 고유코드가 발급된다. 이를 클레이 공식 익스플로러에서 검색할 수 있다"면서 "지닥에 상장된 클레이는 진짜 클레이가 맞음으로 안심하고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한편, 지난 14일 지닥 원화마켓에 상장된 클레이는 한때 개당 가격이 150원까지 치솟았다. 지닥은 우체국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지닥이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면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 시중 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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