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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서면계약 의무…6월부터 신고하면 피해구제

등록 2020.05.27 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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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예술인들이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서면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부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일시적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그동안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감안해 2016년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서면계약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3년 보존 의무와 과태료 기준 등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위반사항 신고 접수를 비롯해 계약서 작성 상담·법률 자문·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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