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차수당 부정 수급' 충북대병원 내부 감사서 무더기 적발

등록 2020.05.27 10:38: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차수당 부정 수급' 충북대병원 내부 감사서 무더기 적발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강의 요청 공문서 없이 외부 강의를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 집행 규정을 어긴 충북대학교병원 임직원이 내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충북대학교병원의 '2020년 3차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본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어겨가며 외부 강의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49건의 외부강의 중 강의 요청 공문서 없이 외부 강의를 하거나, 외부 강의 출강 시간을 외출·연차로 올리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는 등의 집행 규정을 어긴 사실을 다수 확인해 시정과 회수, 개인주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대병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평가 등을 할 때는 미리 외부 강의·회의 요청자, 요청사유, 일시 및 대가 등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내부지침 강의의 허가 및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 근무 시간 내 외부강의는 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병원장(소속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고,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외부강의는 외출 또는 연차를 신청해 휴가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측은 경비지출 및 자본예산 집행품의 관련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매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나 자본예산 집행을 위해 품의할 때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실로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 밖에 복무관리 사전 미신청과 식단표 사전결재 규정 미준수, 감사의견 조치결과 처리 부적정, 구매요구 및 고정자산 불용신청 관련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등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이번 충북대병원 내부감사는 2017년 4월1일부터 지난 2월29일 사이 집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