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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PC방도 출입자 명부 작성…어기면 고발"

등록 2020.05.28 16:58:34수정 2020.05.29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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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증상확인 및 소독 여부 대장기록 의무화

유흥시설·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준해 방역 강화

정부 "학원·PC방도 출입자 명부 작성…어기면 고발"

[세종=뉴시스] 이연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학원과 PC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준해 출입자명부와 종사자 증상확인 및 소독 관련 기록을 남기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오는 29일부터 6월14일까지 수도권 학원과 PC방이 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시설별 방역수칙을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22일 9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고려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대규모 콘서트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으로 나눠 사업주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이름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을 담은 출입자 명부를 적도록 하고 4주간 보관 후 폐기하도록 했다. 출입자는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고위험군을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1일 2회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퇴근조치 했는지 여부,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관련 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시설 외부에 손님들이 줄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노래방은 특히 손님이 이용한 방을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뒤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을 실시했는지 여부까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용자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이 추가됐다.

여기에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에 준해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에서는 29일 오후 6시부터 변경행정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학원도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4주간 명부를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했다. 출입자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사업주와 강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원은 방역관리자를 정해 1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 확인, 수업 전후 실내소독, 공용차량 운전자 마스크 착용 및 소독 여부를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PC방도 신분을 확인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사자 증상과 영업전후 실내소독과 좌석·물품 소독 여부는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PC방 이용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들 시설은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하고, 집합금지 즉 운영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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