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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일 구속영장심사…'수사기록 20만쪽' 방대 분량

등록 2020.06.04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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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심사 진행

검찰, 심의위 요청전부터 영장 방침 정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사 기록'만 20만쪽

이재용, 8일 구속영장심사…'수사기록 20만쪽' 방대 분량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측과 검찰 측 입장을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1명당 150쪽에 달하며,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이다. 구속영장은 수사팀을 이끈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명의로 청구됐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보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내부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조사를 마친 후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돼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반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처럼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과정에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회계법인 측 관계자로부터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의 요구와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측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근거를 만든 뒤 회계법인의 조작 보고 등을 통해 합병 비율을 의도한 대로 산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식 주주간 약정)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선 외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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