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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구의원 사퇴하라"

등록 2020.06.04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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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광주 북구지부 성명

"배우자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구의원 사퇴하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물의를 빚은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해당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북구의회 A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원 상당)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A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기부터 매년 초 진행하는 겸직 신고 때 배우자의 디자인 법인 운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수의계약 11건 중 8건은 A의원이 속해 있는 행자위 소관 부서에서 발주했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의원이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행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라며 "A의원은 윤리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의회는 주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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