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죄와벌]달리던 차에서 감자 13톤이 쏟아졌다…처벌은?

등록 2020.06.21 05: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실 적재한 감자 도로에 떨어져

반대 차로 차량 2대 속 6명 상해

법원 "사고 극히 위험" 금고 8월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해 7월30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에서 4차선을 달리던 1t 트럭 뒤를 달리던 인천공항행 공무원 통근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19.07.30.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해 7월30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에서 4차선을 달리던 1t 트럭 뒤를 달리던 인천공항행 공무원 통근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19.07.30.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트럭을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약 13톤 상당의 망에 담긴 감자를 랩으로만 감싼 후 그대로 트럭에 적재한 채 강릉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렸다.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달리던 A씨의 차량은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흔들거렸고, 결국 적재함 쪽 문이 열리면서 감자들이 도로 위로 떨어졌다.

A씨 차량에서 떨어진 감자는 반대 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의 앞 유리와 보닛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감자는 뒤이어 오던 차량 앞부분도 들이받아 운전자 C씨는 전치 2주 상해를, 함께 타고 있던 각 4살과 6살, 8살 아이들도 모두 전치 2~3주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장 판사는 "영상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양상이 극히 위험해 보인다"며 "A씨가 대량의 감자를 랩핑만 한 채 고정하지 않고 화물차로 비탈길을 달리면서도 오히려 다른 차량을 추월까지 한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감자가 쏟아지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충격과 공포가 컸으리라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 차량 1대에는 유아를 포함한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상태로 피해가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