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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女후배집에서 나체 취침…'주거침입' 무죄, 왜?

등록 2020.06.2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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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서 전라 취침해 주거침입 혐의

1심 "주거권자 의사 반했다" 벌금형

2심 "본인 집으로 인식 가능성" 무죄

술취해 女후배집에서 나체 취침…'주거침입' 무죄, 왜?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술을 먹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여후배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김우정·김예영)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로스쿨 후배 B씨의 집에 함께 들어가 거실에서 전라 상태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역시 안방 침대에서 원피스가 위로 말린 채 잠들어 있었는데, 뒤늦게 들어 온 B씨의 사실혼 관계 남성 C씨가 둘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당시 A씨와 B씨가 성관계 혹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했고, 설령 이같은 목적이 없었더라도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A씨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는 자체가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로스쿨 선후배 관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고, 이 사건 후 B씨는 C씨에게 '성행위 등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가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봤는데,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리 내놨다.

1심은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늦은 시간에 처음 방문한 타인의 주거지에서 전라 상태로 잠든 이상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 의사해 반하는 행위"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는 주거에 들어갈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자취 생활로 집에서 옷을 벗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며 "당일은 무더운 한여름이고 A씨는 긴 팔 와이셔츠와 양복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이 타인의 집에 방문해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성행위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A씨가 주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옷을 벗고 잠을 자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답답함을 느끼고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습관대로 옷을 모두 벗은 후 거실에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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