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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펑펑' 발파공사에 송아지 스트레스…얼마 배상?

등록 2020.06.20 08:01:00수정 2020.06.20 0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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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작업 후 소 폐사…손해배상 청구

법원 "공사업체 1700만원 배상하라"

"발파 소음 한도 안 넘어도 진동 영향"

[서울=뉴시스] 사진은 한우가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 (사진=농협안심한우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한우가 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 (사진=농협안심한우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인근 공사장에서의 발파 작업 소음으로 소가 죽거나 유산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를 주장한 축사 주인에게 공사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A사와 B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경기도 양평군 한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을 진행했다.

C씨는 이 공사장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서 한우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시작되자 수송아지들이 폐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C씨 축사의 수송아지는 2016년 11월 한마리가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인 12월 한마리, 다음해인 2017년 8월에도 한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14일엔 인공수정을 해도 분만하지 않는 등 3마리가 유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점점 살이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C씨의 축사에서 2017년 출하된 소는 23마리였고, 평균 체중은 442.7㎏로 조사됐다. 반면 2016년에는 46마리가 출하됐고, 평균체중이 468.7㎏였다.

1심 법원은 C씨 피해에 대해 공사업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조실 판사는 지난달 8일 A사와 B사가 C씨에게 약 178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한우 수송아지 3마리 폐사에 대해 약 929만원, 3마리 유산 관련 약 546만원, 발육지연으로 평균체중이 저하된 것에 대해 약 150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A사 등이 공사 당시 소음 및 진동 방지를 위해 토사방금둑, 방진구, 방음벽,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대규모 발파 진행 후 일반발파와 중규모 정밀진동 제어발파 공법을 시행한 것을 인정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조 판사는 "발파 소음 자체는 수인한도 이내이나 진동과 결합할 경우 그런 소음 역시 한우들에게 스트레스 유발, 서식지 영양섭취 부족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발파 소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진동까지 고려하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하는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의 발파진동 허용 기준치는 0.02cm/sec다. 해당 공사장은 거의 매달 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에는 0.0845cm/sec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당 공사에서 발파 소음의 최고치는 2016년 12월로 59dB였다. 소 축사의 발파 소음 기준치는 60dB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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