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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거래허가제 발효…갭투자 원천봉쇄

등록 2020.06.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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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구 4개동 14.4㎢…용산 정비창 18.7배 면적

내년 6월22일까지…현금부자 매입 시 2년간 매매 불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1년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총 4개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 부동산 매입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며 현금 부자가 은행의 대출을 받지 않고 매입하더라도 2년간 매매는 물론, 임대도 불가능하다.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잠실~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공고기간(5일)을 지나 이날부터 발효된다.

지난달 약 8000세대 '미니 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예고로 나타난 시장 과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면적(0.77㎢)의 18.7배다.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면적 기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거래허가를 받더라도 2년간 재매각이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향후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에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거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감정원 토지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2485필지로, 이 중 대부분인 96.9%(2408필지)는 허가가 내려졌다. 사실상 실거주, 자기경영 목적의 매입은 문제되지 않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외 지역에서 개발 호재를 노리고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어 실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상가의 경우 자기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일부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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