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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아 4000만원 차익 내면 양도세는 얼마일까?

등록 2020.06.25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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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구체 사례 뜯어보니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양도소득세…연 2천만원 비과세

손익통산·3년내 이월공제 허용…증권거래세는 0.1%p 인하

주식 팔아 4000만원 차익 내면 양도세는 얼마일까?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기재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례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등장인물은 모두 가상인물이다.

#. 코스닥에 상장된 A주식(주당 5만원)을 1억원, 2000주 산 김투자씨. 이후 A주식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갖고 있던 2000주를 1억4000만원에 팔아 치우기로 했다.

이 경우 지금까지라면 김씨는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됐다.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 김씨는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보유 자산'에서 '소득'으로 기준도 바뀌기 때문이다. 기준은 연간 2000만원으로, 양도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비과세되지만 많다면 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3억원 초과)가 과세된다.

양도차익 4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한 후 나머지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이 부과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부담은 다소 낮아진다. 세법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현행 0.25%)는 2022년에는 0.02%포인트(p), 2023년에는 0.08%p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총 0.1%p가 낮아져 0.15%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면 증권거래세로 35만원을 낼 김씨는 앞으로 21만원만 내면 된다.

[세종=뉴시스]개정 세법 적용 시 양도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개정 세법 적용 시 양도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자료=기획재정부 제공)


#. 나개미씨도 김씨처럼 A주식을 5000만원어치(1000주) 매입했다. 이후 주가가 40% 뛰었고 나씨는 1000주를 7000만원에 모두 팔아 2000만원을 벌었다.

현행대로라면 나씨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 17만5000원만 내면 된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후에도 역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기 때문이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를 적용받아 10만5000원을 낸다. 이전보다 7만원 덜 내는 셈이다. 나씨같은 사람들은 전체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 2023년이 돼 김투자씨는 B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을 보고 C주식에선 5000만원 손실을 본다. 그러다 3년 뒤 2026년에는 D주식에서 양도차익으로 4000만원을 벌게 된다.

김씨의 2023년 납부세액은 없다. 개정으로 주식 간 손익통산, 이월적용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한 해 동안 B와 C주식에서 총 2000만원 손실을 봤는데, 이는 향후 3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진다.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은 없다. 이 해 양도차익으로 4000만원을 벌었지만 이월결손금 2000만원에 기본공제 2000만원까지 빠지기 때문이다.

손익통산·이월공제가 없었다면? B주식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만 받고 세율 20%를 적용한 200만원이 2023년 김씨가 낼 세금이었다. 2026년에는 400만원을 내야 했다.

#. 박주주씨는 2022년 M펀드(주식형)를 환매해 총 5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손실 세부내역을 봤더니 채권에서 수익이 200만원,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

현행대로라면 채권양도차익 2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14%)로 2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펀드 과세이익 산정에 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손실을 내고도 세금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이후 박씨의 납부세액은 '0'원이다.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되면서다.

박씨가 M펀드에서 채권이자 분배금으로 100만원, 상장주식 양도로 100만원을 벌었다고 치자. 현행이라면 총 200만원을 벌었는데 과세이익으로는 100만원만 잡혀 배당소득세 14만원을 낸다.

개정 후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포함돼 과세이익이 2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 주식양도차익 100만원은 '과세 이연'이 가능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100만원만 과세된다.

박씨는 2022년 해외주식형 K펀드를 환매해 1000만원 이익을 봤다. 하지만 역시 국내주식형 J펀드에서는 800만원 손실을 봤다.

지금이라면 펀드 환매이익이 배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J펀드 800만원 손실은 소각되고 K펀드 1000만원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40만원을 내게 된다.

개정 후에는 총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20%)로 4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펀드간 손익통산이 개선되면서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익·손실이 상계되는 것이다.


주식 팔아 4000만원 차익 내면 양도세는 얼마일까?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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