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쓸통]매년 진통 겪는 최저임금, 20년 새 얼마나 올랐나?

등록 2020.06.28 06:00:00수정 2020.06.28 15:30: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989년 최저임금 600원…1993년 1005원

2006년 3000원 넘겨…2009년엔 6030원

2014년 5000원대 거쳐 올해 8590원 기록

文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10% 이상 인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998년來 최대 폭↓

[세쓸통]매년 진통 겪는 최저임금, 20년 새 얼마나 올랐나?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소상공인, 중소·영세 사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류기정 한국경영자협회 전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생계비보다 약 40만원 가량 부족합니다."(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와 노동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최저임금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동결 없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0년 사이에 7990원이 인상됐습니다.‬

1989년 60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993년 1005원으로 처음으로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1999년(1525원)에는 1500원을 찍은 후 2002년 2100원까지 올랐습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 동안 최저임금이 1000원대에 머물렀던 셈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2000원대로 인상된 지 3년 만인 2004년 2510원으로, 2006년에는 3000원이 넘는 31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02년 처음 2000원대로 인상된 지 4년 만에 3000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2006년 3000원대를 찍은 최저임금은 2009년 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000원대에 머물렀던 최저임금은 2014년 5000원대를 올라선 후 2016년 6030원으로 6000원대 시대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치솟았다가 지난해에는 8350원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전년보다 240원 오른 8590원에 그쳤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작았던 만큼 올해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맞춰 인상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확정고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확정고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18년에는 16.4%로 1060원을 한 번에 올렸으며 지난해에도 10.9%(820원)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에 따라 올해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9% 인상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했습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을 결정하면서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올해만큼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인상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1만원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노동계 공동안을 내놓아야 하므로 최종 요구안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경영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과 영세·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비임금근로자 668만6000명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8만4000명으로, 1년 전(158만4000명)보다 20만 명(12.6%)이나 감소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1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최저임금이 최근 2~3년 동안 급격히 오르면서 (포용 성장이) 역풍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부담이 과도한 것은 최근 들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29일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시한이기도 하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올해도 법정 시한은 넘길 듯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결정)시한은 8월5일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 약 20일을 고려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