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 발언 전광훈, 재판소감 묻자 "평양서 왔냐"
'문재인 간첩' 명예훼손한 혐의 등
전광훈 측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
국민참여재판 신청…法 "제재한다"
전광훈, 출석하며 "평양에서 왔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전 목사 발언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전체 발언을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진실된 사실로, 명예훼손은 폭넓게 해석돼야 해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변호인은 해당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며 "핵심은 구속과 공소 제기가 타당한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가를 호소드리는 것"이라며 수사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원하는 의사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날 경우 의사 번복은 첫 공판 전까지 해야 한다. 전 목사의 첫 공판이 개정됐기 때문에 절차상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니, 다 아시는데 왜 모였나. 혹시 평양에서 온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또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 카메라 4대를 걸어놓고 감시한다" 등의 말도 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전 목사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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