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새벽 2시 마약들고 여대 화장실 간 50대…"급해서" 변명

등록 2020.07.03 05: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의 한 여대 학생회관 화장실 침입, 1심서는 무죄

학생이 제지하자 밀치고 도주…가방서 필로폰 발견

법원 "CCTV볼 때 용변 안 급해보여…징역 2개월 선고"

앞서 1심서 마약 구매·투약 혐의 유죄…징역 1년6개월

[뉴시스]여자화장실 좌변기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뉴시스]여자화장실 좌변기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 마약을 가지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에게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 처분이 내려졌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8일 새벽 2시께 서울의 한 여대 학생회관 4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칸에 들어간 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학생이 밑을 들여다보자 다리를 들어 빈칸인 척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해당 학생이 도주를 제지하자 밀치고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두고 간 가방 안에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봉투와 비어있는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다급해보이지 않는다"며 "표지판이나 소변기를 통해 충분히 여자화장실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다른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었다"며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이 신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며 마약 투약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기각했다.

한편 1심에서는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만 건조물침입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이번 판결을 통해 김씨는 징역 형량이 2개월 늘어나게 된 것이다.

김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하고 3차례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입미수 혐의도 7차례 확인됐다.

1심은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