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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

등록 2020.07.02 1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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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2020.07.02.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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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역대 최악의 강력범죄로 기록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결국 개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연쇄 범행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의 수사결과 발표 전문.

경기남부경찰청장입니다.
지금부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한 윤모 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먼저 범인 이춘재 수사 경과 및 자백입니다

경찰은 2006년 공소시효 이후에도 진실규명을 위하여 수사 결과와 증거물들을 계속 보관해 오면서 다양한 제보들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DNA 분석기술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그것에 착안해 2019년 7월 9차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하였고 2019년 8월 9일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춘재를 특정한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미제사건 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등 총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춘재는 2019년 9월 18일 최초 접견 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DNA 검출과 가석방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 2019년 9월 24일부터 살인14건, 강간 34건을 자백했습니다.

이춘재는 개별 사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제시도 하지 않고 어떤 사건에서 DNA가 발견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전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였고, 단 한 번의 접견도 거부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했습니다.

진술 내용 면에서도 범행 과정상의 시간적 흐름이 자연스럽고 세부적인 설명도 풍부하여, 범행현장과 피해자를 직접 보고 경험한 정보에 기반을 둔 진술로 신뢰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살인사건 5건의 중요 증거물에서는 과학적 증거물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 전체 자백으로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14건 살인사건은 시간상으로 1986년 1월 23일 이후부터 발생하였고, 출생, 학교, 직장 등 연고지로 확인된 지역으로, 발생시기와 장소가 행적과 생활변경과 일치. 그중 5건의 살인사건은 30년이 지났지만,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의 범행이 명확해졌습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은 9건의 살인사건도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진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과거 수사기록과도 부합하고 있으며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전반에 걸쳐 범행수법이 부분적으로 또는 더욱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14건의 살인사건은 이춘재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평가됩니다.

자백한 34건의 강간 사건도 발생시기와 지역이 연쇄살인의 시기, 지역과 일치하고 범행수법의 유사성으로 보아 연쇄살인과 묶인 일련의 범행이며, 이춘재가 실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충분한 9건의 강간 사건만을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25건도 이춘재의 실제 범행으로 판단되지만, 살인사건에 비해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발생 당시와는 많은 지형적 변화가 있어 정확한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이 어렵고 당시 사회 분위기상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도 많으며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전국에서 소집된 프로파일러의 면담과 심리검사, 진술, 행동특성 분석, 싸이코 패스 평가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춘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하게 됐고, 군 전역 후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하였음에도 죄책감 등의 감정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감정 상태에 따라 살인하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됐고, 점차 범행수법도 잔혹해졌으며 가학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춘재는 수사 초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건강 및 교도소 생활만을 걱정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뉴시스]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춘재 1987년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춘재 1987년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또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며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등의 싸이코 패스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이춘재의 범행동기는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춘재의 추가 여죄 가능성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법 최면,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했습니다.

특히 1992년도 이춘재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 반응을 보였고, 법 최면 과정에서는 심리적 방어기제의 억제 특성을 보였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기록 등이 미비해 이춘재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백한 사건외 추가 여죄를 확인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송치 이후에도 유사수법 사건에 대한 관련성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 씨를 임의동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에 대기시키며 조사하는 등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했고, 조사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의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 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및 담당 검사 등 8명을 직원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우선 송치했습니다.

1986년 초등생 실종 살인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당시 수색에 참여한 주민도 이춘재의 자백 내용과 동일하게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므로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예정입니다.

범행의 특성상 범행현장에서 지문 등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웠고, 열악한 수사 환경과 법과학 기술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각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4차 사건 발생 이후에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본부를 편성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부당한 신체 구금과 자백 강요 등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됐고, 경찰 수사 단계 이후의 절차에서도 이러한 경찰관의 위법행위는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된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춘재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6차 사건 발생 이후인 87년 7월경, 86년 8월경 발생한 별건 초등학생 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를 수사했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8차 사건 수사 중이던 88년 11월경 첫 번째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재수사에 착수해 이춘재의 음모를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지만, 현장음모와 혈액형 및 형태적 소견이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89년 7월 7일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사건 관련해 90년 1월경 이춘재를 수사했지만 6차 사건에서 확인된 용의자 족장(255mm)과 이춘재의 족장(265mm)이 불일치하다는 이유 등으로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당시 이춘재를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하였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수사본부는 지난 9개월 동안 30여 년 전의 수사기록과 자료, 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당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전체 수사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진행 중인 8차 사건의 재심 절차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춘재 범해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 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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