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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제2 뇌관되나

등록 2020.07.03 06:00:00수정 2020.07.03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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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법' 전후로 전수점검 나서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 심사"

업계 '옥석가리기', 신뢰도 회복 기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간(P2P) 대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면서 제도권 진입을 앞둔 P2P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팝펀딩 사태 등 사례는 일부일 뿐,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업체들이 다수 포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전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고 전체 P2P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 전후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집중점검반을 구성, 매달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전체 P2P업체 240개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해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들을 연결해준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더불어 P2P업계에 칼을 빼든 것은 최근 일부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다. 금융위가 '금융 혁신'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던 팝펀딩은 자금 돌려막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차주의 이력이 허위였고, 팝펀딩이 공시한 연체율 등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도 나선 상태다.

업계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P2P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5.5% 수준에서 2018년 말 10.9%, 지난해 말 11.4%, 올해 들어 이달 16.91%로 올랐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부실 및 사기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P2P업체들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적용받는 등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성실하게 필요 정보를 공시해온 업체들이 있는 반면, 부실률, 연체율 등을 허위 공시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행히 오는 8월말 P2P업계가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게 돼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또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으로 추가적인 부실 및 사기 행위를 막고 부적격 업체들을 찾아내 일정 요건 이상의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P2P업계에서도 잇단 투자자 피해 사례들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던 만큼 전수점검과 법제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P2P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업체별로 성실히 공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운영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 업체가 가려진다면 한층 더 신뢰받는 제도권 금융으로써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P2P회사들은 8월말 온투법 시행이 다가오는 만큼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채비에 서두르고 있다. 자기자본 5억원, '준법감시인' 선임 등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P2P업체들의 자정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P2P업체들은 한국P2P금융협회와 (구)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주도로 자율결의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동참하고자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담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온투협) 주도로 자율결의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온투협 관계자는 "온투법 발효 및 온투협 출범을 앞두고 업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P2P금융사 동참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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