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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원→3년뒤 1440만원…청년저축 17일까지 모집

등록 2020.07.02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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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 가입 가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과 유지를 위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청년이나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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