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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용납 않겠다"…6·17 후폭풍 정면돌파 나선 文정부

등록 2020.07.02 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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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거짓말 논란' 김현미 장관에 힘 실어준 文대통령

보유세 인상 후 정부-다주택자 힘겨루기 '본격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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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세력들에 재차 경고를 날렸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6·17대책 이후 '거짓말 논란'을 겪고있는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6·17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규제지역이 바뀌면서 대출한도가 줄어 잔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소급적용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김 장관에 대한 '거짓말 논란'을 두고, 김 장관의 말 한마디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배려하지 못한 정책적 실수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투기세력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은 지금까지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을 다주택자들로 보고 수요억제책을 펼쳐왔던 김 장관의 정책방향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단은 '세(稅) 부담'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장관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공언해왔다.

그는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여대야소 정국인 21대 국회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보유세, 종부세 강화 등 세부담을 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교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확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세금 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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