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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배차간격 늘듯

등록 2020.07.03 06:40:25수정 2020.07.03 0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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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사규 위반 등 엄정대처

[서울=뉴시스]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에서 시민들이 9호선 김포공항 방향으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에서 시민들이 9호선 김포공항 방향으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노조)가 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9호선 2·3단계 부문)은 사규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91%가 찬성(144명 중 120명)해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가 이날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준법투쟁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오후 4시30분~7시30분)대에 출입문을 여닫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무리하게 배차 간격을 맞추지 않는 방식이다. 열차 운행 횟수에는 변동이 없다.

공사는 고객안전원과 인력을 승강장에 배치해 혼잡 상황을 관리하고 열차 간격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대체열차를 투입한다. 또 승무원들에게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9호선 2·3단계 노사는 교섭 개시를 8월말 이후로 연기하기로 협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2월23일)에 따른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대면회의 금지)과 차기 위수탁 사업자가 결정된 이후에야 임단협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이후 노사는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1~8호선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직급 및 호봉제 도입·정원 126명 증원 등)과 민간위탁 공모 반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19일 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민간위탁 공모 반대 건의 경우 지난달 17일 제295회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에서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으며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상태다. 공사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임단협 교섭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측의 처분권 범위 외의 사항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도중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은 "노조와의 남은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하며 원만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면서 "노조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투쟁행위를 중지하고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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