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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각' 공제회…행안부에 검사·감독권 부여

등록 2020.07.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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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대 국회 무산' 공제회법 2건 재발의

공무원노조 "정부 과한 개입, 자율성 침해" 반발

[세종=뉴시스] 정부세정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정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의 운영·사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2017년 11월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폐기됐던 법안이다. 다시 발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업무 집행이 법령과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비리 등의 범죄로 수사 또는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안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상당 기간 해임되지 않으면 해임 명령도 가능하다.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공제회를 주무를 수 있게 되는 셈인데 반발도 적지 않다. 공제회가 공공성을 띄는 단체라 하더라도 산하기관이 아닌 만큼 그 사무를 검사·감독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게 이유다.

공제회는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갖는 회원들이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조합 성격으로 회원의 이익을 우선한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조합을, 지방행정공제회는 전국 29만명의 지방공무원을 각각 회원으로 둬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공제회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가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거나 공제회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임원에 대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공무원 제1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행안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마치 산하기관처럼 관여하려고 든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되고도 공제회 회원 의사에 반해 또다시 강행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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