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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60만원에 판 20대…대가는 징역 5년 실형

등록 2020.07.04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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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청법 위반 혐의 20대에 징역 5년

아동·청소년음란물 수백건 소지·판매 혐의

"n번방·박사방 영상인 것 알면서도 판매"

"가볍게 다룰 문제 아냐…비난 가능성 높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인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위 참석자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인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위 참석자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또 60만1740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최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백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구매자 5명에게 6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 수만 건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씨는 소위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이곳에서 유통된 음란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n번방, 박사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해 재차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여진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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