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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첫 기소자 나왔다…"警 추돌한 23세 남성"

등록 2020.07.03 2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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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P/뉴시스]1일(현지시간) 홍콩에서 경찰이 홍콩반환기념일 시위자를 붙잡은 모습. 2020.07.02.

[홍콩=AP/뉴시스]1일(현지시간) 홍콩에서 경찰이 홍콩반환기념일 시위자를 붙잡은 모습. 2020.07.02.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이 오는 2047년까지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 입법체계를 우회해 제정한 홍콩 보안법이 1일 발효된 가운데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

3일 홍콩 명보와 빈과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이날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홍콩 민주화시위 지지 문구인 '광복홍콩 시대혁명' 문구가 적힌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고 시위 진압 경찰관을 들이 받은 23세 남성(唐英傑)을 홍콩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홍콩 완차이 일대에서 진행된 시위 도중 오토바이로 진압 경찰관을 들이 받고 체포됐다. 이 남성의 돌진으로 경찰관 3명이 다쳤고 본인도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남성이 경찰관을 들이 받는 장면은 현지 방송 카메라에 포착돼 중계되기도 했다.

홍콩 당국은 이 남성이 타인을 선동해 국가 분열을 선동하고, 테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광복홍콩 시대혁명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든 것은 타인을 선동해 국가 분열을 선동한 것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관에 돌진한 것은 테러활동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홍콩 사법부는 이 남성의 사건을 홍콩 보안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루는 전담 재판부에 배정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부 전복, 테러활동, 외세와 결탁 등 4대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 남성의 변호인은 현재 주치의가 퇴원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6일 오후 또는 퇴원일 이후로 심리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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