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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치매 노인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7.04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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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의 한 주택에 침입, 방에 누워있던 B(80대)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는 B씨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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