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터뷰]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CVC 규제 완화하면 벤처 활성화? 확신 없어"

등록 2020.07.0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위원장 취임 10개월차…뉴시스와 인터뷰

"벤처에 투자 안 하는 것이 규제 때문인지 의문"

'모회사 지분 보유 금지·자금 조달 제한' 등 검토

"온라인플랫폼법은 코로나19로 일정 앞당긴 것"

"삼성 행보 지켜볼 것…공정위 칼끝 무디지 않아"

"과징금 상한 2배 추진…위법 사건 적절히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7.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대담 김훈기 경제‧부동산부장 정리 김진욱 기자 = "일반 지주사에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정말 벤처 생태계가 살아날까. 지주사 체제 안에 CVC가 들어와서 벤처 투자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는 확신이 없다."

취임 10개월 차를 맞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CVC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정치권 등의 움직임에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1일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일반 지주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김병욱·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CVC는 현 제도하에서도 허용되고 있고 일반 지주사 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집단은 이미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적은 돈으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일반 지주사 체제가 금융 기능을 하는 CVC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경제력 집중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벤처기업이 초기 단계를 지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이유가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면서 "금산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CVC가 모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금 조달 및 투자처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관해 조 위원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천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 실천에 옮겨졌으면 한다"면서 "향후 삼성 행보를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짚었다.

최근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연초 업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새 법안 제정 추진 계획을 공정위가 갑작스럽게 밝힌 것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오는 2021년쯤 업무 계획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일정을 알렸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존 법제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섣불리 제재했다가 법원에서 지느니 새 법 제정을 서두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 '광고비 갑질'에 동의의결(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면 그 기업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을 개시하고, 미래에셋 사익 편취 행위는 미고발하는 등 공정위 칼끝이 무뎌진 것 같다는 질문에는 "특정 사건 처리 결과만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 달라"고 답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면 그 기업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5월 한국백신의 출고 조절 사건, 같은 해 12월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건 등에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얘기다. 과징금 상한액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 밖에도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해 법 위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