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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이재용 발표 긍정적이나 실천 중요…삼성 행보 지켜볼 것"

등록 2020.07.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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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오르는 방향…긍정적"

"다만 실천이 중요…그 방안 구체적으로 나와야"

"동의의결 애플에 '법 위반 인정하라' 강요 못해"

"현대重-대우조선 M&A 경쟁 제한 시 시정 조처"

"넷플릭스 망 사용료 사건 조사…과기부와 협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7.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관해 "내용은 긍정적이나 실천이 중요하다. 향후 삼성 행보를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은 준법 경영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며, 자녀에게 경영권도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느냐.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만 이 발표에 의미가 있으려면 실천이 중요하다. 그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 실천에 옮겨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5월6일 "법과 윤리를 엄격히 지키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언론·시민 사회와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또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한 애플코리아가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개시한 기업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국민이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면 그 기업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시정 방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받은 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것은 요구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심사를 접수한 지 1년이 지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서는 "현재 유럽 연합(EU)·중국·싱가포르·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 4곳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여러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심사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있으면 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조처 등을 부과하겠다"고 부연했다.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미지급에 관해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안에서 추진하는 전속고발제(담합 등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폐지에는 "리니언시(Leniency·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자진 신고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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