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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유재산 빌려쓰는 소상공인 사용료 80% 깎아준다

등록 2020.07.05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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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23명 42억 감면, 1인당 최대 2천만원

국방시설본부 "심사 끝나면 60억원 더 지원될 듯"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80% 깎아준다.

국방시설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방부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사용료(임대료)를 80% 인하해 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 국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823명이다. 이들은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 받는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의 경우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 납부 예정이거나 체납된 경우에는 사용료가 재산정돼 고지된다.

지난달 30일까지 소상공인 452명이 42억3000여만원을 할인 받았다. 34명은 사용료 인하 심사를 받고 있다.

사용료 인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갖춰 지역 시설단 재산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본부 관계자는 "남은 대상자 모두가 신청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총 60억원 가량이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본부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허가를 중단한 139개 시설에 대해서도 중단 기간 사용료 2억7000만원을 감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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