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외 건설노동자 '원격진료'…"중환자 발생시 전세기로 이송"

등록 2020.07.05 17:28: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능후 "건설 근로자 확진·사망 발생…감염 확산 우려 높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에도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해외 건설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전화·화상 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원격의료를 지원한다. 중증환자가 발생한다면 전세기 등을 통해 신속한 귀국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5일 이런 내용의 '해외 건설 근로자 방역지원 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근로자는 대부분 의료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 계시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으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지원한다.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5월13일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7월 중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협력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시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과 국방부의 화상의료상담서비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해 건설 노동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교부가 영공통과·착륙허가를, 국토부가 항공사 협의지원·운항허가를, 복지부가 입국검역·병원확인 등을 돕는다.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현지에서 국내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전세기나 특별기를 활용해 국내로 신속히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진출 건설사의 건의사항을 계속 수렴해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