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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대법 "진지한 마음의 소리"

등록 2020.07.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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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

1심 "유죄"…2심 "양심, 진지한 마음의 소리"

2018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잇따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기일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기일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5년 육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병역법 88조 1항에 따라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며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다른 형제들도 병역을 거부한 점 등을 보면 그의 양심은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집총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일반적인 법의 명령보다 더 높은 것"이라며 "이런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이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야말로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2심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에서도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국제기구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석방 등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거론했다. 당시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심은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면제해달라거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는 있으나 집총병역의무는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상 교리와 충돌해 곤란하니 다른 대체 역무를 부과하면 기꺼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졌으며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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