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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31일까지 재산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등록 2020.07.06 1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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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 시스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31일까지 재산세를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과세기준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재산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이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을 비롯한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필요한데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마포구청 세무1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본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마포구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대표번호 02-3153-871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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