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버려둔 이삿짐 쓰러져 부상…1·2심 "이사업체 직원 책임"

등록 2020.07.07 06: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객 요청으로 주차장 구석에 폐가구 옮겨

1심 "책장 적치 작업 수행…주의의무 있어"

2심도 "작업자에 주의의무…과실치상 인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삿짐 센터 차량.<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18.12.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삿짐 센터 차량.<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18.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객 요청으로 밖에 세워둔 책장이 바람에 쓰러져 사람이 다칠 경우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1·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달 2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삿짐 센터 직원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인 벌금 70만원형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고객의 이사를 맡았던 A씨는 야외에 세워둔 책장이 바람 탓에 쓰러지며 7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객의 요청으로 재활용품으로 수거될 책장 등 가구들을 주차장 한쪽에 세워뒀고, 고객은 A씨에게 그 곳에 두면 곧 재활용업체가 와서 수거해간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폐가구를 세워둔 곳은 아파트 건물 사이의 주차장으로 인도와 가까운 곳이었다.

하지만 A씨가 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불어 세워둔 가구 중 책장이 지나가던 B씨를 향해 쓰러졌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1·2심은 가구를 세워둔 곳이 인도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끈으로 묶거나 다른 물건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A씨에게 있다고 봤다.

1심은 "A씨는 그 장소에 책장 등을 설치한 사람이고, 애초에 그 책장이 이사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고객 요청으로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고객 요청에 따라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책장이 넘어지지 않게 조치할 주의의무는 고객에게 있다"며 "당시 고객에게 재활용업체에서 곧 수거해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적치했고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작업을 수행한 이상 수행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며 "또 재활용업체가 바로 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예견 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을 종합하면 A씨에게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