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신천지 간부 구속영장 청구…"코로나19 방역 방해"

등록 2020.07.06 16:29: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 안 돼

8일 오전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예수 교회 부속시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경기도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명단인지 알수없어 과천본사에 대한 강제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0.02.25.(사진=경기도제공) semail3778@naver.com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예수 교회 부속시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경기도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명단인지 알수없어 과천본사에 대한 강제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0.02.25.(사진=경기도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방역활동을 방해한 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총무, 서무, 부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역인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되고, 정보를 누락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