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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경욱 전 의원에 투표용지 전달한 제보자 구속

등록 2020.07.06 1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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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6일 오전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 의정부지검 본관 앞에서 이모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포옹을 나누고 있다. 2020.07.06. asake@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6일 오전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 의정부지검 본관 앞에서 이모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포옹을 나누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체육관에 보관 중이던 잔여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 이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분실 사건과 관련, 투표용지를 몰래 유출한 혐의로 전날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4·15 21대 총선 직후 구리시 구리체육관에 보관 중이던 잔여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들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이씨의 영장실질심사 현장에 동행한 민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폐기물 차량을 뒤쫓아가봤더니 파쇄된 투표용지와 민간 사찰의 증거서류가 찢긴 채 발견됐다”며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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