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여성 사체 유기 가담 지명수배자 '5년만에 검거'
6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북경찰서에서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던 A씨를 인계받아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2월 18일 오전 11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모 원룸에서 마약을 투여 후 환각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당시 사건 다음날 오전 2시께 40대 남성과 함께 가방을 이용해 이 여성을 아산시 인주면의 빈집 마당에 암매장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의 주범인 40대 남성은 1년 만인 2016년 3월에 검거됐다.
지명수배가 돼 있던 A씨는 마약사범을 쫓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에 있던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현재 수사 중으로 수사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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