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들, 김정은에 소송내 이겼다…"2100만원씩 배상"
휴전협정에도 북한에서 강제노역 생활
50년 만에 탈북…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법원, 원고 승소 판결…청구 모두 인용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대 대한민국 역사상 첫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씨와 노씨는 각 2100만원씩 청구해 총 41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1951년 포로로 붙잡혀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이 놓아주지 않았다. 한씨는 북한 사회에 편입돼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01년 50여년 만에 탈북해 남쪽으로 돌아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탈북 국군 포로 강제노역 피해자가 지난해 6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국군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email protected]
이어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한씨 측 대리인은 위안부 판결과 같이 그동안 한씨 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시효 문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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