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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제주 20대 여성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무죄

등록 2020.07.08 10:22:45수정 2020.07.08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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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 입증 안돼"

[제주=뉴시스]지난 2009년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농업용 배수로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지난 2009년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농업용 배수로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1년 전 제주 어린이집 20대 여성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5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모두 간접증거일 뿐이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관련 법의학,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2009년 2월1일 오전 보육교사인 A(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왔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연루돼 형사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주변인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며 "제대로된 판결과 결정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항변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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