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8명 기소 의견 송치

등록 2020.07.09 09:45: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 대구지역 첫 고발장 접수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정부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지역 첫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1일부터 6월7일까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8명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정부가 지난 6월2일부터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A(36)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할 경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지난 6월29일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다.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종교시설, 학원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n'차 감염이 지속되는 등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