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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주 동반성장"…해수부,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

등록 2020.07.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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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정책금융 우대금리 혜택 제공

[서울=뉴시스] 우수 선화주 인증마크

[서울=뉴시스] 우수 선화주 인증마크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화주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인증 대상은 화주(貨主)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다.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국제물류주선기업과 1000억원 이상의 수출입기업, 국내 경유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 1회 이상인 선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해수부 누리집이나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지침서'(가이드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20일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평가단(50인 이상의 해운·물류·무역 전문가 그룹) 위원 중 3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해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 점수를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인증받은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3년마다 인증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점검한다. 또 필요에 따라 연 1회에 한해 수시점검도 할 수 있다.

인증기업에게는 ▲세액공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사업 가점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선사는 화주에게 더욱 좋은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주는 선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상생 협력의 선순환 고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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