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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시비' 6개월동안 7번…30대 동네 말썽꾼 실형

등록 2020.07.10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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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30대에 징역 10개월 선고

폭행, 특수협박 혐의…"사회적 불안감 야기"

"무시하는 것처럼 본다" 등 이유로 폭행

'사사건건 시비' 6개월동안 7번…30대 동네 말썽꾼 실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6개월 사이 7건의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피해의식 및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사이 모두 7차례 특별한 이유 엾이 주변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시16분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쳐다봤다는 이유로 B씨의 무릎을 발로 찼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11시6분께 서울 송파구 PC방 직원 C씨의 퇴근길을 쫓아가 "XXX야 왜 웃어 싸가지 없게 해서 다시 온 거 아니냐"고 말하며 우산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PC방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PC방에서 퇴근하던 C씨를 따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5일 오후 1시45분께에는 A씨가 서울 송파구 한 카페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 D씨의 어깨를 밀치며 앞질러 가려고 했고, 이로 인해 시비가 붙었다고 한다.

이후 D씨가 말다툼 중 자리를 뜨려고 하자, A씨는 D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13일 낮 12시25분께 서울 송파구 한 카페 앞에서 지름 15㎝의 돌을 들고 와 E씨를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E씨가 이를 지적했고, A씨는 욕설을 하며 화분 위에 놓인 돌을 들고 온 것으로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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