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신은 죄책감" 여교수에 모욕발언 논란…노동청 진정

등록 2020.07.10 05: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사업단 내 갑질 논란

'사내 결혼 이유로 재임용 탈락했다' 주장

탈락 여교수 남편에게 임신 준비 모욕 발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임신은 굉장한 죄책감"

'재임용 조건으로 친한 척 안 하기 등' 언급

갑질 신고 이후 보직 해임·인사 발령도 주장

"임신은 죄책감" 여교수에 모욕발언 논란…노동청 진정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한 산학협력 관련 사업단에서 특정 여교수가 '교내 결혼'을 해 부부교수가 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재임용에서 떨어진 해당 여교수는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업단 단장이 이 여교수의 남편을 불러 임신 준비를 언급하며 "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죄책감"이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고 여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교수 부부는 사업단 측이 재임용 조건으로 부부 동반 출근·점심식사 자제를 제시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요구했다고도 말하고 있다.

재임용에 탈락한 여교수는 교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약 한달 만에 재임용되긴 했으나, 교내 심의위원회에선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를 접수했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부부관계인 사업단 소속 A교수와 B교수는 지난 5월 재임용 대상자 6명 중 A교수의 부인인 B교수만 유일하게 떨어졌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사업단의 여성 단장은 A교수를 불러 B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구두 통보하면서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고 교수 부부는 말하고 있다.

이 단장은 "(B교수가) 재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애가 생기면 거의 누워 있어야 한다"면서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교수 부부는 주장하고 있다. 

이어 "(임신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죄책감일텐데"라며 "남자들의 사랑의 온도는 짧아서 교수님이 지금은 난리를 치지만 나중엔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자는 사실 아니다. 애를 갖는 게 그분한테는 100%라고 봐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고 말한다.

이 여성 단장은 사업단 내에서 채용 및 임용에 관해 가장 큰 권한을 쥐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임용 평가는 구체적으로 정량·정성·직무평가로 나뉘는데, 단장의 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직무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사업단의 한 간부는 B교수에게 재임용 조건으로 "다른 데는 사내연애 금지 이런 곳도 있더라"면서 부부가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것 자제, 친한 척 안 하기, 함께 이동 자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A교수는 "(사실상)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게 (재임용에)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뉴시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전경. (사진=뉴시스 DB)

[충주=뉴시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전경. (사진=뉴시스 DB)

이외에도 이 부부는 사업단 단장이 "납작 엎드려라"라고 발언하는 등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고,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자 사업단 측이 이 교수 부부에 대한 부당 보직 해임·인사 발령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 부부는 지난 5월 교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 결국 B교수는 지난달 29일 재임용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업단의 여성 단장은 지난해에도 갑질 사건으로 교내에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밤 12시까지 야근을 시키는 등의 갑질을 해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 단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교수 부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붙었던 대자보도) 사실이 아니라서 몇 시간 만에 떼어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여성 단장과 사업단 간부 등에 대한 녹취록 내용을 부정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단 측이 내세운 재임용 조건, 부당 보직해임 및 인사 발령 논란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A교수와 B교수는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신고서를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