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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열제 복용’ 제주여행 확진자 1억3000만원 손배 청구

등록 2020.07.09 1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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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소장 접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관광을 하고 돌아간 경기 안산시 거주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변덕승(오른쪽) 제주도 법무담당관이 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A씨는 제주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증상 발현이 있었지만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유명 관광지와 맛집 등을 방문해 총 56명이 격리되기도 했다. 2020.07.0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관광을 하고 돌아간 경기 안산시 거주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변덕승(오른쪽) 제주도 법무담당관이 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A씨는 제주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증상 발현이 있었지만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유명 관광지와 맛집 등을 방문해 총 56명이 격리되기도 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출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제주도와 방역소독 등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공동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으며,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3000만원이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과 감기기운 등 증상이 있었지만,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를 여행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제주를 여행하면서 자가격리된 접촉자는 총 56명이며, 방역 소독이 진행된 곳은 총 24개소다.

강남구보건소는 제주여행 중인 A씨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앞으로 A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제주여행 시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뿐만 아니라 거주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30일 정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는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곳이지 코로나19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증상이 있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해 국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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