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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중개업소 철퇴…6개월간 부동산 플랫폼서 퇴출

등록 2020.07.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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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부동산 광고 규약 개정안 승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설치해 부동산 관리

거짓·과장 가격 매물, 매도자 사칭 매물 등 엄단

[세종=뉴시스] 네이버 부동산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네이버 부동산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허위 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중개 사무소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허위 매물 증가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KISO는 공정위에 신고 된 자율 심의 기구로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KISO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 사무소를 단속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가격을 거짓·과장한 매물, 매도자를 사칭한 매물, 노출 기간 중 거래가 완료·철회됐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매물, 가격 이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등이 센터의 관리 대상이 된다.

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 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을 어긴 중개 사무소에는 최대 6개월의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자 제재도 강화한다. 허위 매물 인지 경로와 신고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가 접수된 매물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자는 최대 6개월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라는 용어는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한다.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 참여사의 정의는 '중개 사무소 또는 중개 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허위 매물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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