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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 없으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못 들어갑니다"

등록 2020.07.09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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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드라이브 스루 검사시설이 설치된 포항 칠포해수욕장. (사진=경북도 제공) 2020.07.09

[안동=뉴시스] 드라이브 스루 검사시설이 설치된 포항 칠포해수욕장. (사진=경북도 제공) 2020.07.09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내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심밴드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개장도 금지된다.  

경북도는 9일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발열검사 후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격리조치까지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칠포, 도구) 2곳과 울진(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5곳의 해수욕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발열검사와 안심밴드 착용제를 도입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개방형 해수욕장에서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에는 주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 야간개장을 금지했다.

도는 10일부터 경찰 등과 백사장에서의 야간 음주나 취식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하고 위반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혼잡도신호등제'를 고래불해수욕장에 도입해 적정 수용인원 이내에는 녹색, 최대 수용인원의 100% 초과 200% 이하는 노랑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전광판 등에 미리 알려 입장객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철저한 발열검사와 안전수칙 홍보방송 안내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서객들도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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