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 공공기관들, 정실·편법채용 들통…도 감사위 감사

등록 2020.07.09 17:20: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응시자 이해관계인이 시험위원 등 32건

"선량한 응시자 피해, 비정규직 상실감 느낄 사례"

제주 공공기관들, 정실·편법채용 들통…도 감사위 감사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의 지방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아직도 정실·편법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 20곳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한 신규채용 업무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벌인 특정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 경징계2·훈계5·주의3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은 임직원 공개채용 시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 중 1명에게 당초 공고문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기준과 다르게 보훈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도립노인요양원은 시험전형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데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했다. 직원공개채용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시험전형 방법과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했고, 시험전형위원 구성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부적정하게 결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역출신 응시자에게만 면접가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했고, 제주테크노파크는 공개채용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 간 시험위원을 중복 운영했다. 이 중 개방형직위 공모공고를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만 하고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시험평가위원에게 제공하면서 당시 재직 중인 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제주도체육회와 제주연구원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했고 도장애인체육회는 채용공고 및 시험위원 구성, 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등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건별로 임의로 정해 시험전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도내 공공기관 대부분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