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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7월 정기분 재산세, 작년보다 62억 증가한 1578억

등록 2020.07.10 0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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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7월 정기분 재산세, 작년보다 62억 증가한 1578억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2억원이 증가한 157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으로, 주택(1/2)과 토지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건물 신축,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등으로 시는 분석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3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울주군 395억원, 북구 266억원, 중구 209억원, 동구 17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부과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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