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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용 냉장기기·자동판매기 재활용 위한 회수체계 구축

등록 2020.07.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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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개 음료제조사 등 '회수체계 구축' 협약

음료용 냉장고, 냉매·납·수은 등 유해물질 포함돼

[세종=뉴시스] 음료용 자동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음료용 자동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버려지는 음료용 냉장·냉동고와 자동판매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당국과 음료제조사, 재활용업계가 협력한다.

환경부는 10일 동아오츠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등 3개 음료제조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폐전기·전자제품 신회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음료보관용 냉장·냉동기기, 자동판매기와 같은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되는 음료보관용 전기·전자제품은 연간 3000t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제품엔 냉매가스를 비롯해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제대로 수거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 이들 제품을 재활용할 경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제품에 포함된 금속도 재활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음료제조사는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이 수거 단계에서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차와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수거·운반·인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또 권역별 재활용센터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을 소재별로 재활용하고, 냉매와 오염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공단은 '환경성보장제(EcoAS) 시스템'(www.ecoas.or.kr)으로 업체별 실적을 관리하고, 관련 통계를 구축한다. 또 지역조직이 회수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 회수 협력의 본보기를 구축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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