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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대부업법 위반 수사 후 검찰 송치

등록 2020.07.10 0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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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일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8월 14일 합격자 발표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0일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대부업 분야를 추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한 대부업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해 직접 수사한 후 검찰 송치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시 대부업 등록업체는 약 170여 곳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면 자칫 개인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확대했다.
 
특히 시는 대부업 분야에 대한 수사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14일부터 16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2013년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로 시작한 이후 부동산 분야 및 의료·의약품 분야에 이어 이번 대부업 분야 추가로 모두 9개 분야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범의 직무 분야 확대 시행으로 상반기 무자격 의료행위 6건, 의약품 오·남용 처방 등 약사법 위반 4건을 적발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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