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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영업자 부담 해소"

등록 2020.07.10 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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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0.10g/kg 이하 일괄 인정

식약처,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영업자 부담 해소"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0일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연유래란 식품에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보존 등의 과정에서 식품첨가물 성분이 생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 생성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단, 식품 중 미량(0.10g/㎏ 이하)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은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되지만,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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