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영업자 부담 해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0.10g/kg 이하 일괄 인정
천연유래란 식품에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보존 등의 과정에서 식품첨가물 성분이 생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 생성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단, 식품 중 미량(0.10g/㎏ 이하)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은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되지만,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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