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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세제 강화…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등록 2020.07.10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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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대출 강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7.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 지시와 관련해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이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0.07.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0.07.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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